충남도 유익환 의원(태안1)은 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매년 20%를 웃도는 등 정당한 납부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밝혔다.

특히, 해마다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재단과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단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도내 84개 사립학교(2013년 기준)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재단은 단 7곳(8.3%)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조차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48개교(57%)에 달했다.
이로 인한 법정부담금 손실액은 77억1천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사립학교는 단 2곳에 불과했다. 2011년과 2012년 역시 각각 10개교, 8개교만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했다.
결국, 나머지 70여개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도교육청이 매년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부담액만 매년 65억원~77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교육청 재정에 부채질하는 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800억원~2137억원(인건ㆍ운영ㆍ시설비)을 보조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할 도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육재정에서 메꿔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교육청 감독은 백안시하면서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사학의 권리만 내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을 내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건강보험료·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충지협/내포=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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