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령지청(지청장 신인재)은 태안과 서산지역 민원인의 편리 제공 및 적극적 노동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상담창구’를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상담창구의 운영은 보령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의 40.1%, 근로자의 43.2%가 태안ㆍ서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 신청의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보령고용노동지청과 멀어 민원인이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큰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태안ㆍ서산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로감독관 및 자원봉사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근로기준법 상담을 상시적으로 실시,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인재 지청장은 “서산고용복지+센터 ‘노동상담창구’ 운영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의 조속한 권리구제, 사업주의 경영애로 사항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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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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