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이면 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그 의미도 크다 하겠다. 조합장선거는 그동안 각 조합 별로 실시했다.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선거를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불법선거가 판을 쳤다. 감시망을 피해 돈이 뿌려졌다. 특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품을 받았다. 문제가 심각하자 지난해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번에 첫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만 280만8천여명에 달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 조합 1328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과 채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공명선거가 되길 그토록 기대했건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법선거운동에 허탈감 마저 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벌써 20년이 흘렀건만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달라진게 없다.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거가 많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에 이어 재·보궐선거까지 수없이 치러 왔으며, 선거때마다 공명선거를 외쳤지만 어느 선거 하나도 깨끗한 적이 없었다. 공명선거는 사라지고 불법 천지 그 자체였다.

매 선거마다 금품 살포, 상대방 비방 등 부정으로 얼룩져 오명을 남긴 것이 우리 선거의 역사다. 오는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조금 지나니 역시나 였다.

선거를 한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실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모 입후보 예정자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에게 1인당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두 6천여만원의 현금을 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조합원 친목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수협직원과 해당 지역 수협이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외에도 현수막과 지역신문 등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한명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우리지역 태안에서도 지난해 9월 체육대회에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가 선관위 조사를 받아 그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듯 불법ㆍ타락선거가 판치자 충남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과 함께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고질적 악습인 학연·혈연·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분석해 참 일꾼을 뽑아야 하겠다. 이것이 조합원들이 할 일이다.

얼마 안남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만 남은 기간이라도 깨끗한 선거로 만드느냐, 아니면 막판까지 일반 정치권 선거와 같이 혼탁 선거로 만드느냐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의식에 달려 있다. 선진 시민답게 불법 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하겠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지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반 정치권 선거와는 다르게 공명선거가 돼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 선진정치문화를 꽃피울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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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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