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서 새주소담당
박준서 새주소담당
우리가 사용해온 지번주소 체계는 1912년 일제 강점기 일제가 토지조사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토지수탈의 목적이었고, 당시에 작성된 지적 지번을 기반으로 한 지번주소이며 그동안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되는 등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정확하고 체계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사명으로 지번중심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제도가 2006년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2011년 전국 일제 고시 이후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부터 국민의 법정주소로 전면사용 되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정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 폭에 따라 8차로 이상은“대로”, 2차선 이상 7차선 미만은 “로”, 그 외 대로와 로를 제외한 도로는 “길”로 구분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이며, 도로시점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20m마다 순차적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면 도로시점에서 부터의거리도 예측가능하다.

예컨대 군청로 10은 군청로 시작지점에서 100m지점의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기준만 알면 처음 방문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리 예측이 가능해지며 건물 위치 찾기가 편리한 제도이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한지 1년이 되어간다. 100여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주소가 더 편리하다” “새주소를 써야하느냐” 등 새로운 주소체계 변화에 다소 낯설은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신고 등의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이 차츰차츰 새주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지번주소가 동문리, 남문리 등 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 익숙해져 있었으나, 도로명주소 체계는 도로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위치 파악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점과 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에 행정리 미표기로 불편하다는 주민이 다수 있었다. 그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방향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진력을 다해왔으나, 지난, 1년을 회상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항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군민이 작은 관심을 가지고 5분만 노력하면 도로명주소가 분명히 우리 생활에 편리해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을미년 양띠 해 에도 도로명주소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년 초 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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