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영 순경
오주영 순경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명 ‘층간소음 보복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층간소음문제가 또 한 번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 보복상품’이란 스피커가 한쪽으로 소리가 집중되도록 개조되어 이를 천장에 달아 놓으면 소음의 60~70%가 윗집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안 되지만 천장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건 괜찮다는 법원 판결을 내세워 현재 봇물 터지듯 상품이 팔려나가고 있다.

과연 층간소음의 해결책으로 이러한 보복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 당사자에게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층, 아래층 모두 공동체 기본예절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층 입주자는 아래층에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이웃이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배려만이 층간소음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 위층 이웃 간의 정을 쌓다 보면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잘 아는 아이나 친한 사람이 위층에 거주한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소리라도 훨씬 덜 시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 센터 (전화:1661-2642, http://www.noiseinfo.or.kr) 에 접속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 보복상품의 제조에 경각심을 갖고 소음에 대한 명확한 법령기준과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는 것이 절실하다. 나아가 주택 설계 단계부터 방음기준을 한 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은 결국 정부와 건설협회, 건설회사, 시공사, 이웃주민이 모두 다 함께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해결 될 문제다.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