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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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기  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4. 11)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제  출  서  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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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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