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현 경장
박조현 경장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 시행으로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될 아동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50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까지 증설하고 한 기관당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대일로 부담해 3억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지원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아동 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등 연예인 부부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번 특례법으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지만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피해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해아동쉼터는 학대 부모가 언제라도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릴 우려가 커 비공개로 돼 있고 대놓고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만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따스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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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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