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도입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선택의원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 등 환자의 경우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돼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하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은 지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환자관리에 대한 보상 및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재진을 기준으로 이들 환자들은 의원을 방문때마다 진찰료 부담이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진찰료 경감대상은 ‘본태성 고혈압(1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기관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택의원제는 당초 지난해 10월 도입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과 선택’에 기초해 기본틀을 ‘지정과 등록’이 아닌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내세워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자권리가 제약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저하된다며 반대했다.

이외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도기 결국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 초래 등의 우려를 나타냈었다. 결국 보건당국이 제도의 근본목적을 외면한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행하려고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반대이유였다.

정부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계 주장이 틀리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제도건 간에 모든 사람들의 구미에 100% 다 맞출수는 없다. 어찌됐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도입됐으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일수록 단기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표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의사나 간호사, 건강관리사 등 다양한 공급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도 선택의원제 시행시 의료계가 우려한 환자쏠림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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