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은환 순경
설은환 순경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 되었고, 11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유기하고 살해 했다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세상에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나’라며 의아해 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비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과연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멀고 먼 범죄일까?

처벌법률을 강화하면 아동학대가 사라지게 될까?

‘울산계모’, ‘칠곡계모’ 최근에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기사만 보도되다 보니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을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도 그럴까? 2012년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아동학대 피해건수는 6,403건으로(2013년 : 6,796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5%에 달했으며, (계부ㆍ계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 건수의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유형 으로는 정서학대(38.1%), 신체학대(28.8%), 방임(28.7%) 순으로 많았으며,
발생빈도로는 거의 매일 발생(40.8%), 2.3일에 한번(16.5%), 1주일에 한번(12.4%)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다 발견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동학대가 강력범죄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산 여중생 살인범 김길태, 아동성폭력범 김수철, 연쇄 살인범 유영철까지, 모두 어린 시절 경험했던 아동학대가 발단이 되어 강력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렇듯 쉽게 좌시할 수 없는 아동학대, 과연 그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 보니, 아동학대를 단순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훈육으로 인식하여, 쉬쉬하고 넘어가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아동학대는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일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는 24개 직군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꼭 ‘신고’나 ‘고발’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될 만한 곳이 있다면, ‘상담’ 또는 ‘문의’해 본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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