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기초의원 예비후보 6명은 지난 15일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군청출입기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김진권)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창진, 조 혁, 김기두, 임해환, 김영인, 오세중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태안군의회가 가선거구로 정한 태안읍ㆍ원북면ㆍ이원면 선거구 획정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민심과 인구의 형평성에 반하는 행위로, 태안군의회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번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두(가운데)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도의원 선거구가 바뀌면서 기초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현 도의원선거구별로 태안읍ㆍ원북면ㆍ이원면에 4명을, 소원면ㆍ근흥면ㆍ안면읍ㆍ남면ㆍ고남면에 3명을 선출하는 의견서를 태안군에 보낸 걸로 안다”며 “군의회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에도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군의원들이 제출한 안은 태안읍ㆍ원북면ㆍ이원면 총 3만4579명 인구기준 3명을, 소원면ㆍ근흥면ㆍ남면 총 1만5833명 인구기준에 2인을, 안면읍ㆍ고남면 총 1만2833명 인구에 2인을 선출하자는 안이다.
이들은 “의원 1인당 유권자수가 안면읍ㆍ고남면이 6416명, 태안읍ㆍ원북면ㆍ이원면이 1만1526명으로 누가 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안을 제출한 태안군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당별 의사개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기두씨는 “새누리당은 태안군의회가 제출한 안과 같은 이른바 3:2:2를, 민주당은 도선거구획정위원회와 같은 4:3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며 “모든 의견을 종합해 인구수와 비례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18일 기초의원 선거구를 도의원 선거구(1선거구 태안읍ㆍ원북면ㆍ이원면, 2선거구 소원면ㆍ근흥면ㆍ남면ㆍ안면읍ㆍ고남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ㆍ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