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만 0~5세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에게 지급된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12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다른 영유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서비스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상시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모든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인 만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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