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철)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세시풍속 명목 등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입ㆍ후보예정자에게 관련 안내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일체의 금품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명절선물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가 관례나 미풍양속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주민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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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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