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갯벌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안지역의 차량출입 및 해변길, 해안가내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취사 및 야영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 해안지역 차량출입 금지
- 대상지역 :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해안 전지역
- 금지기간 : 연 중
- 위반시 과태료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 문 의 : ☏ 041) 672-7267


○ 취사 및 야영 금지
- 대상지역 : 학암포, 몽산포 야영장 외 전지역
- 금지기간 : 7 ~ 8월 여름성수기를 제외한 연중
- 위반시 과태료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10 ~ 30만원 이하 부과

- 문 의 : ☏ 041) 672-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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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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