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환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유연환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 22. 공포됐다.

이번 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Ⅱ. 태안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과 Ⅲ. 특별법 지원내용 및 Ⅳ. 향후   대응계획 등 특별법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Ⅰ.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여전히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장기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지지부진한 피해 배?보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싸움은 주민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국회의원인 성완종 의원이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22일 공포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주요 요지는 이렇다. 우선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 각 심급별로 1심 10개월, 2?3심 각 5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였다. 특례조항이 신설됨으로써 20개월 이내로 배?보상금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를 포괄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였고, 피해주민 대표의 의견이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발의한 내용을 전부 담지 못해 다소 아쉬운감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재판기간의 특례는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회장 국응복)의 적극적인 노력, 성완종 의원의 뚝심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15일 국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사고직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태안군수를 비롯한 피해주민 대표들과 국회의사당을 밤낮없이 드나들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지금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갈것으로 생각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한 행보였다. 이에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특별법을통해 지원된 각종 성과와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계획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태안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

◇ 특별법 제정 건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사고직후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완전한 보상과 복구를 위한 피해조사와 소송 등이 주민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였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지원내용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태안군수의 지시로 각 당의 대표, 국회의원, 정부 고위층, 청와대 등 유력 인사들의 태안방문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각 부서와 서산수협의 의견을 수렴, 12월 18일 처음으로 특별법에 반영을 요하는 17개항의 건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어 12월 26일 태안군의회에 특별법에 반영을 요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각 정당에도 건의서를 보내 태안군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태안군의회도 지역 국회의원인 문석호 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 법 제정에 발빠른 대응을 하였다.
12월 27일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이어 두번째 태안군을 방문하였다. 이 당선자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군에서는 12월 30일, 1차적으로 특별법에 담아야할 21개 내용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 이어 2008년 1월 7일 8개 내용을 추가로 제출, 총 29개 내용을 제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46개항이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되었다.

충청남도는 태안군에서 제출한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특별법(안)을 만들고 정당, 언론 등에 공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 인수위와의 정책간담
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인수위 제2분과 위원들과 태안군 출신 도?군의원,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 인수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긴급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안군수는 유류오염사고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역할 강화 및 생계비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무려 40여분 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에 반영을 바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가며 인수위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인수위원과 해양수산부에서는 태안군의 정책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추진여부가 불투명했다.

◇ 특별법 국회상정
1월 28일 제 271회 국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정당을 방문, 태안지원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였다. 또한 특별법과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을 집회현장이나 의원회관, 사적인 모임자리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결과 각 정당에서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태안지원 특별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방제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식어지고 4월 18대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시들해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국회 일정상 단 하루라도 차질이 발생하여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

이에따라 2월 13일 법안심사 일정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1차적으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의 기본틀을 확정하기 때문에 통과해야할 첫 관문이었다.

2차적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최적안으로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수시로 접촉, 정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장점을 대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태안군수는 2월 1일 인천으로 가 법안심사소위원회 한광원 위원장을 만나 태안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최소한 3차례이상 국회회관, 의원사무실을 찾아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
2월 13일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2월 4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

이날 소위원회는 2월 18일 공청회 일정만 협의하고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 오후에 태안군수는 ‘서해안유류오염사고특별위원회’에 참석, 태안 지원에 대한 관심과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하였다.

◇ 삼고초려, 공청회 대응준비
그러나 소위원회가 정당의 입장차이로 무산되었다. 국회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모두 태안으로 내려갔다.

태안군수는 다시 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인천으로 향했다. 위원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체면을 무릅쓰고 만찬장소를 수소문하여 무작정 위원장을 찾아갔다. 위원장과의 면담은 재인태안군민회장이셨던 방효창 선생께서 적극 도와 주셨다.

태안군수는 위원장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특별법 제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공청회 일정과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사정하였다.

위원장은 “그동안 태안군과 군민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하다보니 위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도 대안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했다.

◇ 공청회 및 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월 18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주민공청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진술인들은 “태안군민들의 삶이 너무나 황폐화 되어있으며 피해구제가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진술내용은 전날 여의도의 한 모텔에서 문성호, 유광준, 이주석씨 등과 밤을 새워가며 합동으로 작성을 했다. 당시 함께했던 그분들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또한 특별법에 담아야할 주요골자로 ‘피해구제와 완전한 복구’, 지역과 주민들이 재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급금의 전부지급과 사고원인 제공자에 대한 배상청구, 증거보전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위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태안군수는 초조한 마음에 쪽지라도 전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였다. 소위원회는 몇차례의 정회 끝에 저녁 8시가 되서야 법안을 채택하였다.

법안은 문석호의원 등 4당이 발의한 특별법안과 정부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통과하였다. 소위원회의 결정은 아쉬움이 컸다. 그렇지만 특별법으로서의 존재가치와 그 중요성은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의 재기기반 마련에 소중한 주춧돌이 되었다.

◇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19일 오전 10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되었다.
법률(안)은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의 제안발언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의 삽입은 맨손어업자 등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보상을 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군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어 관철을 시켰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2월 25일쯤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2월 21일 처리를 하였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정부조직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조직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서로 양보를 안해 수차례 정회를 거치면서 2월 22일 극적으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특별법은 변웅전의원, 강기갑의원, 성완종의원 등이 특별법을 일부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태안지원 특별법은 말 그대로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였다. 아쉬운점도 많지만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였다.

 

Ⅲ. 특별법 지원내용
   
지금까지 특별법은 5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다. 
  
배ㆍ보상 지연으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적지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수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도초과보상금 정부지원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 범위내에서 기금 보상한도액(3,29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한다. 법원 사정결정금액 기준으로 전체 피해금액이 7,361억원이다. 주민손해 인정액 5,182억원 기준으로 봐도 초과보상한도액은 약 1,966억원이다. 앞으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한도초과보상금의 액수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

◇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앞서 설명한대로 제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이내에 재판이 종결된다. 또한 소송 종결 전이라도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법원 사정결과 간의 경미한 금액 차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

◇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전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손해 배?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376억원(705건)을 대지급하고 507억원(21,288건)을 대부 지원하였다.

◇ 피해지역 환경복원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총 8,052㎢)하여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에서 2019년까지 총 4,786억원을 투자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총 1,524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도 5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차에 걸쳐 53개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1차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 주민체감 효과가 미흡하나 2차사업은 상수도사업 등 주민편익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또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8개사업에 16.5억원을 지원하였다.

◇ 어업제한 손실 등에 대한 지원 
국제기금과 정부의 조업제한 인정기간의 차이로 문제가 되었으나 특별법에서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그 손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정재판에서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될 것이다.

◇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1?2차 용역을 마치고 3차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국제기금측 사정결과와 사정재판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기존용역에서 제시된 세부지원방안이 보완되면 배?보상전이라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지역 주민 건강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3억원씩 건강정밀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 검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추진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국민의 힘으로 유류피해를 극복한 기념관건립
사업은 올해 10억원의 설계 및 착공비가 예산에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당초 227억원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기념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Ⅳ. 앞으로의 과제

정부나 지자체 사고원인자 등은 특별법 기본취지에 맞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신속한 보상합의
우선 국제기금과 본안심리 전후로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져 소액의 금액에 대해서는 2~3심전에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여기에는 국제기금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
3차용역을 신속히 수행하여 배?보상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원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주민건강영향조사
매년 3억원의 예산지원으로는 치료를 병행할 수 없다. 조사자료의 DB구축사업과 함께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 특별법 시행령 개정추진
우선 사고원인제공자의 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지급 전액에 대해서 3심판결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을 재판기간중 지급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부 관계관 회의에서 우리 군은 피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 대변하였다.

◇ 사고원인자 의무규정 이행
이번 특별법 개정내용에는 사고원인자가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사고원인자인 삼성은 출연금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태안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사기업을 태안에 세우는 등 피해지역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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