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2013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54만6399원으로 올해 대비 5만849원(3.40%) 인상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으로 국가는 복지예산을 배정한다. 영·유아의 경우, 0~5세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70% 이하 부모라면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0~2세는 집과 양육시설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3~5세는 집에서 키울 경우만 10만원이 지원된다. 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돼 보건소에서 무료로 처방 받을 수 있다.

방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경찰인력도 1000명이 늘어난다. 범죄 취약지역에는 이동식 방범CCTV 1400대가, 어린이보호구역 4000곳에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된다.

소음= 일부 환경제도가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주간 55dB에서 40dB로, 야간 45dB에서 35dB로 강화된다. 측정방법도 5분 이상 평균 소음도에서 1분 이상 등가소음도로 바뀌어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기준을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에서 1000㎡ 이상 학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폐지되고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처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자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해 해당 시군에 면허를 등록하고 전문정비 기술 인력의 신규교육은 2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매 3년마다 받도록 변경된다.

환경=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기존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의 구비서류 외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성적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 기술 인력이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으로 병행 근무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또 측정대행업체의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의 서류 보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명= 2012년 2월 1일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2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2013년 하반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급식= 식약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원이 50~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가능하나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보고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현재 20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 농림수산부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던 방식이 연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최저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된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도 등장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대로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뉘어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깎인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된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

고용=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주도록 돼있는데 앞으론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이 100%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늘어난다.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기존 2.3%에서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법=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다.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은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택과목 도입과 시험일정 변경이다.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은 9급 일반 행정직을 비롯한 세무직, 과세직 등 25개 직류의 행정직군에 적용된다.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2~3개의 전공과목 및 신규과목(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 이에 과목선택으로 인한 직렬제한은 사라져 직렬에 대한 선택의 폭은 늘어난 반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각 지방직 9급과 교육청 필기시험이 내년부터 통합 실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을 함께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응시기회가 사실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013년 경찰채용인원을 2291명으로 발표했다. 경찰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30세에서 2013년부터 40세로 확대됐다. 나이제한으로 시험을 포기했던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돼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시험과목도 현행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한국사 5개 과목에서 영어,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며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과 새로 도입되는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7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난이도 조정을 위해 수능, 사법시험 등에서 활용되는 조정점수제도 역시 신설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수능= 2014학년도 수능체제가 개편된다. 명칭이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고 3과목 모두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눠 출제된다. 국어, 영어, 수학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며 국어B, 수학B는 동시선택이 제한된다. 수리는 별 차이가 없으나 언어와 외국어에서 이원화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 각각 3과목 선택에서 2과목 선택으로 축소되고 직업탐구도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된다.

청소년교육= 새로 개발된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이 2013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모든 학교 및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춰 학습경험의 양 보다는 질을 강조하고 전문화, 다변화 하는 사회,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만들었다. 학생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현재 고교 2학년부터 진행되는 선택교육과정을 고교 전체로 확대 개정된다.
또한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2014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3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반영해 운영된다.

방송= 새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TV를 보면서 방송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이터방송'과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악을 일정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예술강사'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아울러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여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내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돼,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됐다.

산업=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또 2012년 산란계에만 적용됐던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새해엔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된다.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을 10% 이하로 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을 개선한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이 된다.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 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8월16일부터는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부동산= 새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이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생애첫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청약가점제 상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 조건이 사라진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는 종전처럼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을 1~2년 제한 받지만 예전과 달리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된다. 재건축 단지 가운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복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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