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은 도 환경·축산부서 및 특별사법경찰, 시군 환경·축산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처리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공공처리시설) 등 총 2만 5201곳 중 69곳이며,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개 사육시설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 처리 적정여부 확인도 함께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 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02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17곳에 대해 8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공공수역 유출 시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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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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