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태안군 1인시위자 L씨는 지난 2020년 태안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을 근거로 태안군청 공무원 2명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씨에 따르면 주기장 신축 당시 청각언어1급 중증 장애인인 L씨의 형에 대해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이 있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농아인 소유의 토지 내 설치된 집수정 및 하수관로 등 사유시설물을 무단 침범·사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기장 공사 준공 허가를 내준 사실은 개인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L씨는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이 문제로 태안군 태안군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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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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