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의회 박선의 군의원
▲ 태안군의회 박선의 군의원

본 의원은 지난 1일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 2명과 팀장급 공무원 1명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태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한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는 거짓으로 증언할 수 없으며, 거짓 증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해양산업과장 A 사무관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에서 ‘충남도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건립 예정지를 정했다’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와 오폐수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A 사무관의 거짓 발언은 지난 태안군의회에서 진행한 현지답사에서 공무원 및 주민과의 극심한 마찰로 이어졌고, 현재 A 사무관은 해당 주민을 폭행죄 및 모욕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는 본인의 위증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을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B 사무관도 지난 행감특위에서 ‘태안군 로컬푸드센터’와 관련해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모두 사실인지 몇 차례 확인을 요구했고, B 사무관은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태안군 로컬푸드센터’로부터 받은 의정 자료들을 당시 자료와 비교·대조 분석한 결과 해당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냈습니다. 
존경하는 6만 1천여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예산에 대한 임의 편성 및 사용, 불법건축물 건축 등 회계 및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태안군 로컬푸드센터’에 있는 것을 이미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군민들께서 태안군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태안군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태안군이 올바르고 진실된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민을 기만하는 ‘거짓 행정’을 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태안군 공직사회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군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초선의원이 태안군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입성해 보니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시군보다 높으나 우리 태안군의 행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실정을 제 289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회의가 밀려 왔습니다. 특히 행정과 군민들 사이의 충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충돌을 야기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전 해양산업과 A사무관이 오히려 주민을 고발하는가 하면, 농정과 B사무관은 로컬푸드 현장 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의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입 지출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특수한 운영 시스템이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농정과 로컬푸드 담당 공직자의 발언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태안군민이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태안군 의회로 오셔서 민원과 중재를 요청하시면 기꺼이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잊지 않고 ‘오직 군민을 위한 태안군, 군민이 잘사는 태안군, 내일이 행복한 태안군’을 위해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과 견제를 통한 균형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성진(誠盡)으로 노력해 참된 의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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