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초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태안군의 농·어촌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태안군의 농·어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근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더욱 안정적인 인력수급 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사전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 대상, 지원절차,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태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5%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 및 농·어촌 산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이미 농촌의 인력난은 고착화 된지 오래이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수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단순 일손 돕기를 떠나 우리 태안군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숙사 제공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앞으로 군민 적 만족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며,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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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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