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초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태안군의 농·어촌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태안군의 농·어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근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하여 더욱 안정적인 인력수급 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사전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전담 인력 배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 대상, 지원절차,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태안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5%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 및 농·어촌 산업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이미 농촌의 인력난은 고착화 된지 오래이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수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단순 일손 돕기를 떠나 우리 태안군의 산업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숙사 제공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앞으로 군민 적 만족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며,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안정적인 인력수급 통한 농·어업 인력난 해결과 근로 여건 개선 효과 기대
SNS 기사보내기
-
현재위치[정치/사회]
- 입력 2023.04.1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