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1시 20분 태안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의 의원) 취재를 위해 기자가 군의회를 찾았다. 
의회 사무과에 취재 목적을 알리고 방청을 신청하자 의회 직원은 “방청이 곤란하다”며 “특위는 사전협의가 없으면 방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사 기자의 취재도 불허되느냐고 묻자 “오전에도 모 기자가 취재 나왔으나 사전협의가 없어 돌려보냈다”며, 본회의는 사전협의 없이 언제든지 취재·방청이 가능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면서 “사전협의 없이는 기자의 방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예결특위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되면서 총 674억 원에 이르는 추경이 의결되었다. 
다시말해 674억 원에 이르는 군민 혈세로 조성된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 군민의 알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군의회 추경예산을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 출입을 통제하고 안 하고는 태안군의회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성 없이 임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추경예산이란 무엇인가? 태안군민의 혈세 674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때 태안군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를 가지고 행정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밀고 당기며, 의원들 간에도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태안군수의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야말로 674억 원의 태안군민 혈세를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리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군의회에서는 무엇을 감추고 무슨 일을 하기에 태안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특별위원회 취재를 요구한 기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태안군민은 예산편성 과정에는 귀막고 눈감고, 잠자고 있다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군민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추경 예산 674억 원은 태안군의회 또는 태안군청의 돈이 아니다. 분명히 6만1천여 명의 태안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인 태안군민들은 들러리나 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태안군의회는 정신들 차려주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태안군의회에서 탁상공론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시정해주실 것을 많은 군민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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