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 동행은 없는가? 백화산에 묻는다.

태안군 재난지원금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고발사건 본격 조사 착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이첩 태안경찰서 고발인 출두해 조사 마쳐

지난 1월 2일 시민단체(주권찾기 시민모임)에 의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신봉수 부장)에 피고발된 태안군 가세로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고발인 이기권(시민단체 대표)씨가 태안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은 서산지청이 해당 사건을 태안경찰서로 이관,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열세를 보이던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군 전 군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예산안 수정안)을 태안군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서명, 사후서명, 대필서명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거들은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태안군청과 태안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전에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월 15일 제286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 결정된 사안을 15일 오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군청 직원의 조급한 일처리 내지 착오라 주장한다 해도 이를 지시한 가세로 군수의 의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나가 당시 전 군민에게 지급된 20만원 재난 지원금은 한 두 달 늦게 준다고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으면서 가세로군수가 줘야 할 이유는 없었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가세로 군수가 이 사건의 고발로 인해 태안군청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태안군 공직자들은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이 사건으로 위축감을 느낀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가세로 태안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세로 군수가 그토록 이 사건으로 위축된 공직자가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면 된다고 피력했다. 
고발인은 기자와의 통화를 끝내며, 본 사건은 대검 반부패부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중요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로 변질될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원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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