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지난 27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 요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중 태안군 부서장들의 집단퇴장을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과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본 의원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더나가 언론사에 기고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직 감찰을 상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권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에 따르면 태안군청 부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당과 의원을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집단행동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엄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부서장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모르고 행했다면 ‘무지의 소치’이며, 알고 있음에도 행했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상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감사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진권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토론에 나선 박선의 의원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복무감찰 및 징계 요구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개진했으나, 해당 건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 반대 4,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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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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