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태안군의회 정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꼭 시행되어야 한다”며 “쌀값의 안정화를 이끌어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군의 20%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매년 계속되는 재해와 인건비 상승 등 농민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가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토대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좌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절박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우리 태안군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와 집권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발표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부권이 행사될지라도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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