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제29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남호·간월호 담수 방류 반대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박용성 의원 외 의원 6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부남호와 간월호의 오염 담수 방류로 인해 천수만 양식어장의 굴과 바지락 등이 집단 폐사되는 사례가 3년 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월에는 동사 피해까지 발생한 바 있으나, 원인 제공자인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의 미온적인 태도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남호와 간월호 오염 담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발의했다고 운을 띄었다. “작년 8월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미 한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지난 10월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올해 2월, 담수 방류로 인해 또다시 양식장 동사 피해가 재차 발생한 것을 보며,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월, 군 의회는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천수만 인근 굴 양식장인 안면읍 창기7리를 방문하여, 양식장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어민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듣고 왔었다. 당시 박 의원은 현지답사 중, 피해 원인조사를 기다리는 어민들을 대변하여 관계자들에게 어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또한, 해당 결의문에서는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행정력과 예산지원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수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의 제한까지 받아왔는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해주는 것 역시 충청남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향후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는 방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어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황폐화된 주변 어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현대건설과 농어촌공사, 충청남도에 보낼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