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본지 취재팀은 남면 B지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찬·반 관계자와 지역주민을 만나 이 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입장을 취재했다. 
태안군 남면B지구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햇살에너지가 남면 당암리 948-1일대 간척지 농림지역에 총사업지 2.450억 원을 들여 면적 1,155,000㎡(약 45만평 중 36만 평 개발) ▲설치용량 202MW급 태양광 사업을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으로 그동안 찬·반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취재한 반투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염해농지 측정 당시 표토층이 아닌 지하 60cm 깊이 토질로 측정해 기준에 부합한 것 아니냐”며 “대규모 태양광 보다 기업도시 인근에 위치한 만큼 기업유치나 관광·레저 산업 개발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태양광 사업이 준공되면 인근 부동산 및 지역자산가치 하락이 예상돼 그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절대농지인 남면B지구에 태양광 사업을 20년 간 운영 후 햇빛도 보지 못한 땅을 농지로 복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주장하며 “우리 입장은 태양광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당암2리 주민 P씨를 비롯한 인근 낚시터 상인, 번영회장 등은 “지난 20년 간 이 지역에 무슨 발전이 있었냐”며 “점차 쇠락하는 지역을 태양광 사업으로 소생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쇠망하는  마을 그냥 지켜봐야 하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태양광 사업은 마을주민참여형으로 운영돼 주민에게 수익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 중 지난 2018년 B지구 태양광 사업 추진될 때 앞장 서 반대투쟁에 나섰다고 하는 K씨는 “부동산이나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땅을 가진 내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마을주민이 법인을 설립해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한국에너지공단의 정책자금 연이자 1.5% 저리로 대출받아 출자금으로 내고 그 운영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라며 “예상 수익은 발전소 인근 500M 내 구역인 당암2리의 경우 연 6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통해 50세대가 가구별 월 100만 원 가량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경 5km 주변 지역은 발전소 지원금이 20년 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취재를 마치며 ㈜태안햇살에너지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J부사장은 “남면B지구 태양광 사업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햇살에너지가 20%의 지분과 금융기관 76%, 그리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법인 4%의 지분이 총사업비로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수익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 2 RPS 고시 및 산업자업부 지침에 따라 인접주민에게 REC 가중치를 둬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J부사장은 “이 사업을 배타적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태안군민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염해농지 간척지에 정상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무조건 반대, 무조건 투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강화에 따른 국가시책 및 태안군 발전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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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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