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특별기고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단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발의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자연 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오해가 있어,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 태안군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로 인한 대안 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재생에너지 3020정책(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 재생에너지로 공급), 2050년 탄소중립 실현정책(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육성하고자 발 벗고 나선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였습니다. 그중 신안군의 경우, 이익공유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삼았고, 단체장 공약사업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정확히 알고자 전라남도 신안군과 강원도 등을 수 차례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 주무부서, 사업 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발전사업자 등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이익 구조를 개편하여,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담당 부서와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산자부의 관련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 왔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2023년 1월 주민참여(이익공유) 기준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행정 예고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올 상반기에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당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조례와 규정등을 속속 정비하고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경우, 인근 보령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었으나, 우리 군은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21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시책과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공청회 등의 개최, 갈등 조정 △민관협의회의 설치 △풍황 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통항로 개설, 환경보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1조(목적)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조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조(군수의 책무)를 “태안군수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제15조(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을 “① 군수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 파악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갈등 조정 방안까지도 고려했습니다.
민선 8기와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어민분들께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민관협의회를 해체하라”라는 뜻을 밝히셨고, 집행부 측은 “조례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근거로 답했기에 해체 관련 질의는 대표발의자인 제게 돌아왔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민간협의회를 해체하는 방안도 법적인 검토를 해보았지만, 현재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민분들의 요구사항은 실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협의회 구성 정원을 기존 45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중 “수산업 관계자(단체) 대표”를 “수산업 관계자(단체) 및 종사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태안군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 가결된다면, 불참 의사를 표명한 분들까지 포함하여 5명 정도의 신규 위촉과 함께 확대된 15명 정도를 추가로 위촉하게 되어 더 많은 어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상위지침을 위반한 조례로 폐지 및 현행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민관협의회는 위법한 조직이며 조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원에 관광단체 및 종사자를 포함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검토한 결과, 민관협의회는 2021년 9월 10일, 42명에 임기 2년으로 구성되었기에, 2021년 9월 13일 행정예고 되고, 2021년 12월 16일 개정된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민관협의회의 설치는 적정했습니다. 또한, 위원 수를 45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기존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어업인들께서 요구한 사항으로 보다 다양한 어민 의견 수렴등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광단체 및 종사자 포함은 기존 규정인 조례 제8조제3항제7호(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도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회신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당일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주민 의견을 존중하여,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해당 회기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은 조례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니,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저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하기에 참고만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쇄라 기보다는 가동정지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냥 놔둔 채 일정 기간 정비만 하면서, 필요시 가동을 할 수도 있는 시설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동안 파헤쳐진 자연환경의 복원은 미뤄둔 채 송전선로는 그대로 있을 것이며, 그 송전선로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위축될 것인데, 정부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만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찬혜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의령군, 해남군과 함께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없는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유치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우리 군에 위치하면서 환경 등에서 피해를 유발한 부분도 있지만, 공기업 본사가 군 단위 지자체에 둥지를 틀면서 인구증가와 함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 등 경제적 이익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2년 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시작될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주)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통한 LNG 발전소, 그린 수소 생산기반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민간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 제공과 함께,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태안군 해상풍력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3. 3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