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및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경제 침체 및 국제사회 교류 단절 등 여러 사회적 문제 중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일명 코로나 베이비를 대상으로, 언어·정서·인지·사회성 등 발달실태를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조사되었다”라고 영유아 발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보육 현장에서는 원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입 모양 및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발달 지연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하다 보니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태안군의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1,223명으로,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연령별·사례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연은 발달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발달 지연을 보호자가 조기에 인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했다”라고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을 꿈꾸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태안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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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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