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및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지역경제 침체 및 국제사회 교류 단절 등 여러 사회적 문제 중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이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일명 코로나 베이비를 대상으로, 언어·정서·인지·사회성 등 발달실태를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조사되었다”라고 영유아 발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보육 현장에서는 원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입 모양 및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발달 지연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하다 보니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태안군의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1,223명으로, 해당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연령별·사례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연은 발달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발달 지연을 보호자가 조기에 인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했다”라고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을 꿈꾸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태안이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기두 태안군의원,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코로나 베이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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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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