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 ~ 9월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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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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