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심의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12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군에 따르면, 위원 위촉기간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025년 1월 29일까지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안전국장과 임명직인 재무과장을 비롯해 회계사·세무사·법무사·전(前) 공무원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촉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안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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