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월 12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6월 금어기, 설?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1월 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만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사법처분 105건)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1580척)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 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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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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