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을 비롯해 ㈜대흥개발 외 2개사가 일명 ‘갈치고리’ 해역의 바다골재채취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요청서를 태안군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된 해사채취 사업 찬·반 진영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1월 5일 마침내 어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월 5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제출한 2차 보완 협의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최종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이 2차 보완 협의보고서는 지난 2022년 3월과 10월 해수부로부터 보완을 요구받고, 계획공간 내 어획고, 꽃게 유생 분포 및 경로 확인, 이해관계인 다수가 참여하는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보완해 제출한 요청서로 해수부의 보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 부동의, 또는 반려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사채취 최종 반려 사유는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과 국토부 바다골재 공급계획(안)의 미반영이다. 
이에 따라 태안군 흑도·가덕지적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사업을 신청한 조합은 태안 모항항 서쪽 약 18km 이격 해상에서 매년 215만m², 총 1.075만m² 해사채취 계획 협의를 요청했으나 해수부의 보완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8월 문예회관에서 무리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태안군 여성 2명이 부상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해사채취 사업에 반대하는 태안 어민의 민의를 반영해 정광섭 도의원과 김진권 군의원은 도의회와 군의회에서 각각 해사채취반대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된 바도 있다.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태안 어민은 힘을 내 감사 현수막을 걸기도 했으며, 군과 도, 해수부를 방문해 태안 어민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해사채취 사업을 신청한 태안제주바다모래협동조합은 2022년 11월 23일 상호를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사업 2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끝내 해양수산부 장관의 최종 반려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만리포 앞바다 해사채취 사업은 태안 수산자원의 보고 ‘갈치고리’ 해역이 보존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며, 그동안 찬·반으로 갈린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은 이해와 화합의 장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태안 어민 A씨는 “다시는 고향 태안 바다를 훼손하려는 사업으로 우리 어민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전지선 위원장과 박승민 사무총장이 보여준 헌신적 노고에 태안 어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