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위원장 전지선)은 지난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선주연합회 대표 유 모씨, 태안군서부선주협회 대표 정 모씨 및 임원 등을 해사골재채취와 관련된 편취, 배임·횡령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해민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태안군 양 선주협회는 해사채취를 통한 이권에 개입하여 루베당 400원씩 약 10억원 대의 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착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태안군이 발전하고 번영하려면 태안의 이런 토호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그 이권에서 벗어나 공정한 정책과 사업이 수립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모든 사태의 단초는 가세로 태안군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가 군수는 오래 전 ‘해사채취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 2020년 06월 경 세수부족을 이유로 바다모래 총량 310만m³(루베) 상당량의 채취허가를 승인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해사채취 사업의 연장을 허가해왔다.
이 과정에 선주협회 대표들이 상생기금 명목의 기금을 통해 해사채취 찬성 지지세력을 형성, 해사채취 사업자를 압박했고, 이들 해사채취업자들은 채취 방해사태로 연계될 것을 우려해 사업시행 전 약 1억5천만 원 상당을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상납한 정황과 증거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안군서부선주협회는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협의 이행 약정서>에 따라 “사업종료 시까지 M³당 400원을, ‘갑‘의 기금운영 계좌로 허가와 동시에 연간 4회 분할하여 매년 지급토록 한다는 약정을 맺고, 지금까지 약 10억대에 상당하는 금품을 챙겨온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전피해민대책위는 태안군 민생침해 및 비영리법인 보조금 횡령 등을 저지르는 저들로부터 상식과 규범이 지켜지는 태안군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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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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