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선화)는 설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조합관계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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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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