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도희) 제112차 정례회가 지난 9일 충남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에서 개최됐다.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례회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도희 회장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의 간담회 결과보고」에 이어 안건으로 부의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건심의에 앞서 11월 30일 실시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 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됐다. 정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 미비사항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 중이라고는 하나 그동안 실무를 맡아 지방의원들을 뒷받침해야 할 의회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편성권과 인력확보방안이 결여되고, 예산편성권 역시 누락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태안군의회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회에서는 정부, 국회 등을 향해 후속 법률 개정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지방의회에서 겪는 고충들을 청취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미비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은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태안군에서 개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태안을 찾아주신 각 시군 의장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누구보다 주민 곁에 가장 가까이 민생을 돌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책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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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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