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많이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안군은 해당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일자리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위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있었다. 
해당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인원을 현재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안 제4조)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김영인의원은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기존 정제회 기금의 운용 기한을 종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계속성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태안군 정제회는 태안발전본부 제7~8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기금으로써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특별한 행정 목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영인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일자리 전환 등의 문제는 태안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문제로 군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나갈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로 합심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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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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