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세계적 흐름인 탄소중립과 기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대기질 및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경유자동차 및 대형건설기계 등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에 있어 태안군에 저공해 차량 확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에 관한 사항 ▲저공해 조치 명령 및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태안군민은 태안군의회 소식을 휴대폰 등 전자기기 보급률 확대에 따라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인터넷매체를 통해 볼 수 있고, 소식지에 기고문 등을 작성한 군민들에게는 소정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양질에 소식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식지를 소멸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3조제2항)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 ▲각종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SNS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의회소식지 게재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고문 등 독자들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소식지 발행은 물론,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변화라는 세계적 흐름속에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군과 군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또한 “태안군의회는 더 빠르고 정확한 의회 소식을 군민분들께 전달할 방법과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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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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