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한화진 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 내 산불 화재 ·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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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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