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로부터 고소된 박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박모 씨가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상풍력발전 약 2조 원대 사업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의혹을 제기·유포한 것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로 가세로 군수가 고소한 사건이다. 
첫 재판이 열린 이날 태안군민 30여 명은 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항의시위를 주도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위원장 전지선) 측은 “지난 2018년 10월 26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항의하는 어민을 무시하고 주)태안해상풍력발전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장본인은 가세로 군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지선 위원장은 “그런데 이제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군수를 믿을 군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임된 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기각을 청구”했고,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조직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니라”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가 심문한 고소인 진술 조서 관련 5가지 사안을 박 씨 측 변호인이 모두 부인(否認)하자, 공판검사는 고소인 가세로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고,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한상기 전 태안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배수로 무단 공사와 수목장 훼손 사안으로 태안군청 내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이모 씨를 지난 7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태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태안군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이 모씨 지난 6월 9일부터 태안군청 내에서 시위 음악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며 송장 모형의 조형물과 영정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어 심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은 바 공무 및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이 건으로 지난달 29일 이모 씨는 태안경철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목장 훼손 및 배수로 무단 설치와 관련해 어떤 사과나 피해보상도 하지 않는 태안군청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전하며, 지난 8월 30일 1인 시위를 자진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태안군수와 군청이 고소한 사건이 법정에서 재판으로 진행되거나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태안군민 모씨는 심정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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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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