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바다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단속활동 계획으로, 선장 대상으로는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영업구역 위반, ▲ 음주운항, ▲ 출입항 허위신고, ▲ 어선 불법증개축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낚시어선 승객 대상으로는 ▲ 선내 음주행위,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해경은, “출항 전 낚시어선의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출항 후에는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방인상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