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20일 도서민의 불편 사항 등을 살폈다. 농수해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격렬비열도를 비롯해 외연도, 호도, 녹도 등 서해안 도서 지역의 현장 방문을 통해 도서민의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외연도?호도?녹도 주민들에게 지난 8월부터 여객선 운항 횟수를 하루 2편에서 1편으로 줄여 육지로 나갔던 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배가 없어 다음날 복귀해야 하는 등 해상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위원들은 주민들이 해상교통에 불편함 없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수해위는 21일 격렬비열도를 방문, 국가지정 연안항에 따른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등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최서단에 자리 잡은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며, 작은 섬 여러 개가 마치 열을 지어 나는 새와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또 서해안의 독도라 불리며 수려한 경관과 수산자원이 풍부한데도, 독도만큼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대대적인 홍보와 중요성에 대해 도의 노력이 필요한 곳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격렬비열도가 현재 개인소유 섬이 포함돼 개발이나 국민 이용에 제한이 많아 안타깝다”며 “도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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