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가 지난 15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자리에는 김진권 의원,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등 연구회 참여의원들과 연구 자문을 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등 동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연구회 출범과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기원했다.
3선의 김진권 의원이 연구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과 함께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중심으로 입법정책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자체 사무가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위탁 관계조례 양산,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관리 부적정 등)들이 실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명의 의원이 공감하면서 마련되었다.
특히 착수보고회 직후 이어진 최인혜 박사의 자치법규 교육 세미나에서는 타 지자체 위탁사무 관련 법령과의 비교·분석 내용을 청취하며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 및 정비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참여의원들의 경우 연구회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진권 연구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보다 높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기도 하였다.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는 앞으로 3개월간 태안군 사무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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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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