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기본지원사업이 있다. 원북 24개 마을, 이원 16개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으로 피해보상, 특별보상과는 다른 지원사업이다. 
이 보조금의 지출 및 관리는 태안군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한다. 마을에서 지원사업 청구서를 올리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태안군청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사업청구서 가운데 ‘농기계 구입 사업’이 있고, 특히 트랙터를 비롯하여 콤바인, 이양기, 건조기 등 고가의 농기계가 발전소 보조금을 통해 마을 법인 명의로 구입된다. 이렇게 구입된 농기계는 마을 주민 공동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마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마을법인 묵인 아래 ‘소득 사업’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팀이 지난달부터 취재한 바 발전소 지원금으로 구입한 마을법인 소유 농기계의 상당수가 개인농가에 넘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드러난 마을법인 소유 농기계 사용납부 계약서 자료에는 52.900.000원 상당의 농기계가 3700만원 5년 할부로 계약되는 등, 550만원 하는 경운기는 400만원에 체결되었으며, 4200만원 하는 트랙터는 3000만원에 계약되었다. 대부분 30~40% 할인된 가격에 3~5년 할부로 사용 대금이 납부되었다. 
마을법인 소유의 농기계를 개인에게 리스한 이런 정황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대부분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마을주민 L씨는 밝혔다.  
L씨는 이런 사실을 지난 2019년 가세로 군수 마을순시와 이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2020년 이와 같은 사건이 검찰수사로 문제가 된 후 구매자 개개인에게 ‘각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농기계를 구입하며 마을 규약을 준수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본 농기계(농기계 이름)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보유기간 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2. 본 농기계는 구입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
3. 본 농기계 인수 후 마을 농기구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인식하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위도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함
4. 본 농기계를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거주지 이전 또는 사망으로 사용불가 시) 마을 책임자에게 보고 후 이행해야 함(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같은 마을 거주자에 한 함)
5. 본 농기계는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불용처리 지침에 의하여 폐기처분함
6. 위 규약 사항을 위약할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임. 
이렇듯 구매자에게 각서를 받고 법인 명의 농기계가 개인농가에 넘겨졌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마을법인 명의 농기계는 개인에게 판매될 수 없기에 법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이 입금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해 농기계 대금은 마을기금 통장이나 이장 통장으로 우회 입금되는 편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입금된 자금은 출처불명의 소득이 되었다. 
더나가 법인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법적으로 해당 농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처분과 양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반납 등 상당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를 관리하고 살펴야하는 태안군청도 이 사실을  알면서 방임하고 있다고 L씨는 말하며, 결국 행정의 방치 속에 마을 주민 간 분쟁과 다툼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을 태안군청 관계자에게 확인하자 적법과 위법 사이 주민 간 논란이 있는 애매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관리 차원에서 공동사용보다 개인농가가 농기계를 책임지는 것이 고장과 수리 등 여러 문제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소 지원금 농기계 관련 사건으로 지난 2018년과 2020년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적 있으며 그  결과 불기소 처리된 사안임을 설명했다. 
이렇듯 복잡한 문제로 이후 발전소지원 전담팀이 2020년 7월 신설되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와 군의회,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탈 없이 행해온 일이고, 마을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이라 개인농가에  판매한 것이 아닌 농기계 장기리스 사업으로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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