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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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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