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박풍수
전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 박풍수

한글사랑지원 조례에 부치는 글
                 

태안군의회에서 지난해에 약 100건에 못 미치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일부개정)되었다. 의회의 의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자(漢字)권역에 속해 있어서 한자와 한글을 겸용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에 더하여 지구촌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가 각종 미디어(media)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어 나이 많은 노인층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세게 200여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민족 고유의 글과,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태안군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군의회의원이 “한글사랑지원 조례”를 제정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필자가 느끼기에 태안군내에는 아직도 한글화 되지 않은 글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횟집의 차림표를 보면 일본말을 마치 한글인 양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서, 남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붕장어’라는 물고기를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고(あなこ)라는 일본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태안군 내에는 28개의 해수욕장이 있고 149개의 횟집이 있는데 20여 곳의 횟집을 다녀 보았지만 어느 한 곳도 붕장어라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지난해에 도로변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호(商號)를 부착(附着)하는데 한글로 ‘가든’이라고 써서 의아했고 상호 밑에 ‘아나고 짜글이’ 라고 써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 ‘가든’ 이란 상호는 영어로 (garden) 즉 정원이라는 뜻으로 나름 해석했지만 나무 한그루 보이지 않았고, ‘아나고 짜글이’는 ‘붕장어 조림’으로 해석했다.
 얼마 후에 마침, 그 식당에 갔더니 필자의 생각대로 ‘붕장어 조림’이었다. 3개 국어를 혼합형(?)으로 썼는데 필자가 암호를 푼 기분이었다.
지난해의 경우이긴 하지만, 태안군청에서 농민을 위하여 농사정보를 매월 발행하는 책자에 농업인을 위하여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는 글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움이 되는 안내이지만 필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농, 어촌 활성화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귀농인(歸農人)과 귀어인(歸漁人)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아래와 같은 어려운 말을 쉽게 씀으로써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이앙기(移秧期), 2)수잉기(受孕期), 3)출수기(出穗期), 4)등숙기(?熟期), 5)낙수기(落水期)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일부는 옆에 해석을 붙여 놓았지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앙기(移秧期)는 모심는 때이지만, 이앙기(移秧機)는 모심는 기계가 된다.
1)은 모심는 때, 2)는 이삭 밸 때, 3)은 이삭 팰 때, 4)는 벼 여물 때, 5)는 물을 빼(떼)는 때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마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부 기관에서 쓰니 우리도 쓸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위의 용어들은 1960년대 후반에 사용하던 것들이다. 다행이 금년도에는 많이 수정하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들은, 상부기관에서 쓰면 하부기관에서 쓰고, 윗사람이 쓰면 아랫사람들이 따라 하기 마련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어떤 분들은 혹시, 그런 것만 찾아보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건전한 지적과 비판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에게 대왕이란 칭호가 부여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자. 
또한 조례를 발의한 군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군민이 호응하여 동참(同參)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횟집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본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등 발로 뛰는 군의회의원이 되어줄 것을 주문한다. 
요즈음은 발로 뛰는 시대다. 대통령도, 도지사도, 군수도 발로 뛴다. 현장에 나가면 답이 있다고 했다. 신경철 군의회의장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정확한 진단이다. 공직자는 자기 직분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혹여 태안군의회는 많은 조례만 제정하고 실행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길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한글사랑지원’ 조례에 뜻을 같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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