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수상태양광발전 반대시위 사진
이원호수상태양광발전 반대시위 사진

지난 2018년 추진되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이 2020년 다시 추진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재추진된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이 산자부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대검찰청이 서산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산자부는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조건부로 사업 허가와 관련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첨부하라고 태안군에 송부했다. 
이 공문을 통해 태안군은 주민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산자부에 보내야했다. 이 과정에 태안군 공무원 Y는 지역주민 의견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공문서를 산자부에 제출,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2021년 8월 11일 개발행위까지 허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허가결정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공무원 Y씨를 2020년 9월 이원호태양광사업 반대특위 위원장과 어촌계 A씨가 고발했다.  
Y씨를 고발한 A씨의 주장은 산자부에서 내건 조건, 즉 지역주민 의견의 정상적인 수렴 절차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산자부에 제출했음과 아울러, 또한 지역주민과 영농조합법인 및 이장단 명의의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 반대의견서를 태안군에 제출했으나 산자부에 올라간 최종 문서에 반대의견서 자체가 누락되었다며 태안군청 Y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태안군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이원호 인근 주민이 아닌 외곽 주민과 이원호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찬성하는 이익단체들의 의견만 취합한 것이라고 고발인 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 공청회라고 배포한 사진은 별건으로 이장단이 회의한 사진이었다. 더나가 인근 6개 마을과 영농법인 및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19개 단체에서 이원호 태양광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며 이원면지역발전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K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마을마다 대의원이 있고, 마을대표인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이원호수상태양광사업에 얽히고설킨 갈등과 반목은 지역주민과 태안군정 및 영농·영어법인과 관련단체 등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하급수인 이원담수호 수질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나빠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이원간척지 경작은 물론 인근 해역 어업활동까지 위축될 것도 뻔하다. 이를 감안하면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수상태양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고 어떤 이권이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주민들 주장이 있으나 기사에 담기엔 적절치 않아 옮기지 않는다.
다만 이번 대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을 통해 감춰진 내막이 드러나 군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분열된 주민 간의 갈등이 예전과 같이 화합의 마당으로 돌아오길 태안군민은 간곡히 원하고 있다.       /편집국

SNS 기사보내기
태안미래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