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태안군수 취임식을 가졌다.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고물가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봄부터 이어진 긴 가뭄과 폭염, 몸이 열이라도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등 5중고로 태안군민의 시름이 깊은 시기에 가 군수 취임식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더나가 상반기 군 예산이 바닥 나 군민 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어렵다면서 취임식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에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형편에 취임식을 하지 않는 타 시·군 단체장들도 많았다. 상황이 그럴진대 가세로 군수는 초선도 아니고 재선이면서 기자회견 등으로 조출하게 치르기를 기대했는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축하공연하듯 취임식을 하는 건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높았다. 더욱이 농사짓는 사람이나 어민들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가세로 군수는 태평성대인줄 안다고 취임식을 두고 뒷말이 많다. 
또한 취임식 예산은 연초에 책정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군 담당자의 말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책임한 언행에 가깝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규모 취임식도 가핵관들과 위정자들의 과잉충성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태안 정치권에 요구되는 사항들

태안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극한대립을 보이는 지역민심을 수습해야 할 책임도 태안 정치인 손에 달려있고, 낙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과제, 그리고 민생을 위한 태안 경제부흥의 과제도 태안 정치인 손에 달려있다.
이렇듯 정치인 책무가 막중한데 선출직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사고(思考), 비상식적인 행위와 그에 따르는 행태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전 가세로 군수는 태안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민선7기 재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진영논리가 가장 힘들었다”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놨을 때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공격·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 말에 따르면 어느 한 진영에 빠지면 그 논리로 세상을 읽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념은 현상에 앞선다고 했다. 신앙은 진리에 앞서고, 이데올로기는 정의에 앞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이 다른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이때 요구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서로 다른 논리와 서로 다른 이해(利害)와 서로 다른 요구를 봉합해 시대의 그릇에 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공직을 맡은 이상 자기편만 챙기고, 반대편은 방임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은 본인이나 가핵관 및 위정자들만 위하는 용도가 아니라 공적 소명을 위해 무사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는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출직 공직자는 반대·비판하는 입장을 청취·수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위임된 권력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 가운데 하나다. 
가세로 군수나 가핵관 및 위정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또는 치적을 많이 쌓는다고 태안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구태 정치, 태안발전 발목 잡고 있어

한편 지난 7월 1일 태안군의회 개원 과정에서 드러난 사태는 태안 정치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의장단 구성을 위해 상견례를 나누는 자리에서 P의원은 “지난 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 중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태안 정가에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군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뿐 아니라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관매직은 구한말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극명한 파탄의 전주곡이었다. 
민씨 일가의 매관매직은 유명한 것으로 액수에 따라 벼슬 등급이 결정되어 대문을 나섰다는 일화는 웃지 못해 나라의 비극이었다. 
그 현상이 태안군의회에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P의원은 민주당의 의장단 독식에 대한 고언(苦言)에서 그런 말을 쏟아냈다고는 하지만 태안의 정치가, 혹은 정치 수준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있는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원식이 진행되는 동안 K의원은 선서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선서란 공직을 맡은 자가 어떤 직위에 취임할 때,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일로 이런 선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수행할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준 낮은 구태 정치가 태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태안군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제 파수꾼

태안 정치가, 노회한 정치인이, 자질부족과 구태가 태안 발전을 가로막을 때 군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군민이 소환해 해임하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무능한 경우 국회의 탄핵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으로 파면된다. 장·차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발의하여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해임된다.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주민이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민주적 장치다.  
주민소환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 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접수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된다.
투표가 결정되면 대상자는 곧바로 2개월 간 직무정지에 처하게 되며, 투표 마감 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그 즉시 해임된다. 또한 해임된 소환대상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문제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어 Y와 D 시의원이 해임된 사례가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제주도지사에 대해 2009년 12월에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 보은 군수, 2021년에 과천시장 등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거나 실시된 사례가 있다.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경우 주민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개함도 못하고 사장된 여러 예가 있긴 하나, 태안군 정치적 지형으로 미루어볼 때 첨예하게 맞붙는 진보·보수 유권자들이 집결할 경우 투표율이 그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태안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처럼 오늘날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는 지역 정치인이 발전을 저해할 때, 또는 민의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할 때 그들을 해임하거나 경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제 보완의 마지막 수단’인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군민 의사를 전하는 중요한 장치로 풀뿌리 민주주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표인은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을 상대로 서명요청을 할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방해하는 자는 해당법률 제29조 5항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노력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군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통하여 정치인으로 하여금 태안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태안의 주인은 태안 군민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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