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생존권 위협… 정부의 특단 대책 필요”

충남도의회가 서해안의 산란장과 성육장(成育場)에 대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에서 최근 한 조합이 ‘골재채취법’을 근거로 모항항 서쪽 16㎞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충남도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어장훼손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더나가 현재 태안군에서 해사채취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지난 30여 년간 해사채취를 계속하여 태안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갈치고리’ 명칭을 가진 모래톱이다. 이곳은 어족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있음에도 그곳에서 해사채취하여 꽃게, 광어, 가오리 등 산란장을 파괴하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태안 어민 대다수는 이번 정광섭 도의원의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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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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