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설과장 이성종
태안군 건설과장 이성종

태안군 청사가 며칠째 소란스럽다. 한 주민이 청사로 차량을 끌고 와 확성기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성기를 통해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장송곡과 가요, 애국가 등 소음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 이씨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2020년 11월 태안읍 삭선리에서 진행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 당시 시공사가 이씨 모친의 분골을 뿌린‘수목장 소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이씨는 지난 6월 9일부터 수일째 시위하면서 차량 위에 염한 모습을 한 조형물과 근조화 등을 세워놓고 확성기 소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시공사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당시 시공사는 토목 기반조성 공사 과정 중 사업부지 경계 내에 있던 소나무를 제거하기로 하고 소유주 이씨를 만났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인 이씨와 몸동작 등으로 의사소통을 거쳐 소나무를 제거했다고 확인했다. 이씨는 해당 소나무제거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5개월 후 2021년 4월 이씨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기반 조성 당시 모친이 생전 가꿨던 소나무를 군이 동의 없이 무단 훼손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시공사와 민원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21년 5월 수어통역센터에서 이씨와 장애인인 이씨의 형, 군 관계자, 시공사, 기자, 수어통역사 등과 두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동석한 기자가 양측의 합의를 돕기 위해 이씨에 △대체 소나무 식재 △주변 조경 △적정 위로금 지급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씨 측은‘수목장 소나무’를 언급하며 소나무 보상 및 위로금 등으로 수 억원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합의가 무산됐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이씨는 2021년 5월 말 군과 시공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또한 이후 감사원에도 심사 청구한 상태다.
이씨는 토목 기반조성 과정에서 제거된 해당 소나무가 “수목장 소나무”라 주장하나,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은 수목장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확성기를 통한 소음 피해를 주고 마치 행정기관이 직접 소나무를 훼손한 것처럼 군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당시 해당 소나무 주변 어디에도 수목장 표식이 없었다. 또한 이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모친의 화장 유골을 이씨 집 인근 부친 묘 주변에 뿌렸다는 지인의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과연 해당 소나무는 이씨의 주장대로‘수목장 소나무’였을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공공청사 앞마당에서 군에 뚜렷한 요구사항도 없이 확성기를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죽은 사람을 염한 형상 인형을 차량 위에 올려놓고 시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씨가 주장하는‘수목장 소나무’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률적 방안을 찾아야 할 사항으로 본다. 
태안군은 군청사를 군민에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20년 울타리와 정문을 없애고‘열린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열린청사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유모씨는 군민들을 위해 권위적 상징인 군청 정문을 없앴더니 각종 시위로‘길’이 났다며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가 아닌 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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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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