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선관위, 태안 A 농협 조합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중
6.1지방선거 기간 중 태안 A 농협 조합장이 군의원 후보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역민의 증언을 토대로 J씨가 선관위에 A 농협 조합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J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로 “아는 지역민이 찾아와 A 농협 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한다”고 제보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조합장과 J씨가 동향 동문이고 3월 말까지 A 농협 이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었더니, 조합장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일 잘하니까 그런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제보한 사람은 농협 조합장이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J씨에게 전한 것인데, J씨는 그와 같은 사실을 두세 번 확인하고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J씨는 “내가 겸직도 가능하지만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A 농협 이사직을 내놓고 출마한 마당에 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편들고 선거운동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한 것”이라며 A 농협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걸고 차량시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A 조합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그 일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죽겠다”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법으로 다투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현수막과 플랜카드도 서로 협의를 통해 철거한 상태”라고 말했으나 이는 선관위에서 수거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선관위에 해당 사안을 문의한 결과 선관위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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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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