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지난 9일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폐소생술(CPR), 심장충격기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또는및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김예화(태안읍 소재 미용실 운영)는 지난해 12월, 손님으로 온 60대 여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상식 서장은 “급박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김예화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문화된 소방서비스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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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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